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제 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정년퇴직자 재고용시 퇴직금 + 연차휴가를 신규 입사자로 합의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으로 퇴직금 등을 정산하고 위 합의가 있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안전하게 1주일 공백기간을 두셔도 됩니다.
정년 퇴직자 재고용시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규 입사자로 처리되므로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부여 +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을 하는 경우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해 주면 됩니다.(만 1년 위촉계약 후 계약 종료시 연차휴가 15일 부여 의무 없음)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만 55세 이후 채용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해도 정규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상 재계약을 하여 1년 단위로 연장하시면 되고 4대보험을 상실 + 취득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