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상 통상시급에 식대 미포함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식대 포함하여 받을 수 있나요?
① 근로계약서 확인해보니 통상시급이 기재되어 있는데 "기본급+식대" 로 계산되지 않고,
식대를 제외한 "기본급"으로 계산되어 명시되어 있더라구요.
저는 현재 식대를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받고 있습니다. (근무 일수에 따라 식대가 변동되지 않음)
이렇게 근로계약서 상 통상시급이 식대 미포함으로 기재되어 있는 걸 정정 요청 할 수 있나요??
② 24년도 통상시급은 식대 미포함으로 계산되어 초과근무 수당을 받았었는데,
식대 포함한 통상시급 차액에 대한 금액은 회사에 요청하여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