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합니다.
근무시간 중에 화장실을 간다는 명목으로 자주 자리를 이탈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업무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근무 태만에 해당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하여 상사가 지적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이 아니므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제 생리현상 때문에 화장실을 부득이 가게 되는 상황까지 근무태만 형태의 행위로 포섭하여 일체적으로 통제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것은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직장내 괴롭힘이 되는지 여부는 상사의 통제행위가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통제 대상 + 통제 의도 + 통제에 따른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