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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퇴직금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기준 금액인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식대가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식대 포함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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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계약직도 노동청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0. 위촉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1. 사용자는 당사자간의 합의없이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 미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상기 1번과 포함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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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권고사직후 실업급여신청시 불이익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일자리 안정자금 등 고용유지 목적으로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해당 인원을 인위적으로 감축할 경우 해당 지원금이 중단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와 관련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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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해주세요 그리고 계산법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매월 개근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총 26일(11+15)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단시간 근로자로서 1주 16시간씩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26일*16시간/40시간*8시간*8,720원 = 725,504원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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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거절 후 퇴사, 이후 회사의 입장번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회사에서 해고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여 다시 복직명령을 한 경우 다시 원직에 복직하면 되며, 복직명령을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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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근무보다 더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당사자간의 합의로 할 수 있는 1주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한 총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시급이 저하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임금수준이 저하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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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잔여연차 수당 정산 규정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 시 2019.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5일, 2020.1.1은 16일, 2021.1.1은 16일이 발생합니다. 다만, 더 많이 부여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잘못 산정한 것이 아니라면 회사에서 산정한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유리하므로 그 차이인 7일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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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2-1. 1번 답변과 같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부여되는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하여 근기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해당 법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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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곳에서 받은 급여금액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1일 8시간, 주 6일 근무제이므로, 1주 근로시간은 48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48+8)*4.345*8,720*0.9 = 1,909,575원(세전) 이상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9+8*4.345*1.5)*8,720*0.9 = 2,049,427(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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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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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퇴직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7.9까지 근무하고 10.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한다면 퇴사일은 2021.7.10이 됩니다. 또한, 2020.7.2~2021.7.9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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