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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전으로 통근곤란일 경우 요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통상 사업장 이전 후 1개월 이내에 이직 시 해당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나, 고용센터마다 판단이 다르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정확합니다. 2. 네3. 반드시 포털사이트상의 거리 자료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며, 3시간에 다소 부족한 경우에는 교통카드 내역 등을 추가로 제출하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4. 이직확인서는 실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이직사유를 기재할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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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사업장 연차에서 대체공휴일 차감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2021년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법정휴일이며,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단, 2022년 1월 1일부터는 불가).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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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 받은 내역이 있다면 그 이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다시 충족하면 다시 해당 소정급여일수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았다면, 해당 소정급여일수에 대해 실업급여를 수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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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시간 3시간이상 실업급여 파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전근이란 직종의 변경은 없으나 생활권이 달라질 수 있는 근무장소의 변경이 수반되는 인사조치를 말하므로 파견근로관계가 성립됨에 따라 근무장소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라면 해당 사유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확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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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야근에 대해 처벌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 아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주 52시간에 포함하여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또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연장근로가 아님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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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입사자 하기휴가 근무강요에 관한 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기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전 직원에게 하기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휴가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하므로 출근명령을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해고 등 징계처분을 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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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 수당미지급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이 외에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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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회사실수로 이럴때는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말씀대로 퇴직금은 퇴직 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 계산의 착오로 지급된 금액은 법률상 원인없이 생긴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는 사용자에게 돌려줘야 할 것이지 임금으로 볼수 없으므로 해당 금원을 제한 나머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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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및 계약직의 경우 연차 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총 11일 발생하며, 1년이 된 다음날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파견인원이 다른 업체의 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의미인지, 동일한 사업장에서 단순히 파견계약직에서 일반 계약직으로 변경된다는 의미인지 잘 모르겠으나, 전자의 경우에는 전혀 다른 사업장으로의 근로관계가 시작되는 것이므로 기존의 파견근로자로서의 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후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파견인력에서 해당 사업장의 인력으로 전환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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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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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고용/산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즉,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고용/산재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상기 퇴직금 청구요건을 모두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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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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