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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실업급여 해당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에서 직권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대법 2013다77805, 2014.11.13).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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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계약연장을 무르고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다시 근로계약이 1년 연장된 것으로 보아 1년이 되기 전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중요치 않습니다).2.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7월 중도 퇴사시 7월 급여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근기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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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미사용연차보상비 몇개 보상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에 따른 연차휴가보다 많이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매년 25일씩 계속 부여하는 것으로 보아 2021년에도 발생한 연차휴가는 25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2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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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2.1.에 퇴사할 경우 매월 개근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이며, 26일 모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26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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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이 정규직인가요? 계약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기를 정했다는 것은 기간을 정한 계약으로 보아 기간제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이 가능하나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사실과 다른 근로계약서를 상당 기간 이후에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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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변경시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종전 수탁자와 새로운 수탁자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이 없었다면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으므로(대법 2013.12.12, 2012두14323), 계속근로기간도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수탁자와 신규 수탁자 간에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수탁자로 변경된 시점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상태에서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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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200만원 수습기간 90프로 중도입사자 급여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제 또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중도 입/퇴사 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을 6월급여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2,666,667원*0.9*14/30 = 1,120,000원(세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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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무시간의 기준에 해당하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하지 않으나 1일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보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위 사안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를 하고 있으나, 1일 8시간 이상 근로하는 통상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4시 30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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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촉증명서 발급거부시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39조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나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부터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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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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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피보험자격청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이 때, 사업장 관할의 근로복지공단 방문할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 제출과 더불어 고용관계 및 근로제공여부를 알 수 있는 근로계약서,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통장사본 및 기타 업무 지시(근로감독)를 받은 SNS 송수신 내역 등 구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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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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