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2022년부터 연차를 토요일로 대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바(근기법 제62조),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일이 아닌 법정휴일/휴가일, 약정휴일/휴가일,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토요일이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해당한다면,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한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1
0
0
실업급여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1
0
0
1년차 미만 한 달 만근시 월차 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6월에 연차휴가를 1일 사용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7월에 1일의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1
0
0
회사에서 직원끼리 지각비를 걷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만큼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회사에서 지각에 따른 임금을 공제하여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직원들간에 지각비를 걷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으나, 회사와 관련 없이 직원 간의 동의 없이 지각비를 걷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7.01
0
0
청년디지털일자리 부정수급 신고하면 저한테도 피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금은 회사에 지원되는 것이지, 청년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정수급을 신고한다고 하여 해당 청년에게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즉, 청년이 받는 임금을 근거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 제공한 월급을 환수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1
0
0
자진퇴사 후 초단기 알바를 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단기 알바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시 일용직 근로자로서 퇴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 또한,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따라서 초단기 알바를 하여 일용직 근로자로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기보다는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상용직 근로자로 근로 후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30
0
0
무급휴직 중 사업소득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얻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며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30
0
0
주52시간적용시 주중에 휴일이있어 특근을 하게되면 52시간적용은 어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정확하 파악하기 어려우나, 특근이든 통상근로이든지간에 주 5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휴일을 포함한 1주 동안 실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중에 휴일이 있어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제공한 시간만큼은 주 52시간 산정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30
0
0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지원인력도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만 가입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므로,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중복지원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30
0
0
사대보험 적용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체결의 주체는 해당 공공기관이므로 단순히 요일별로 업무 장소 및 내용이 달라진다고 하여 계약의 주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각각 다른 부서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동일한 기관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이에 따른 4대보험이나 각종 수당 등은 합산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30
0
0
9172
9173
9174
9175
9176
9177
9178
9179
9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