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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한 자녀당 최대 1년입니다. 따라서 한 자녀당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라면 육아휴직을 추가적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이를 사용자가 거부한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반면에, 1년 미만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자발적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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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안해준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어쩌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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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겸업금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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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가 7개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근로자대표와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별도로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2021.5.1 이전인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 매월 개근 시 부여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중 공휴일 4일을 차감하여야 7일이 남고, 2021.5.1까지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1.5.2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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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재입사하는데 계속근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시직으로 근무하다 공개채용을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볼 수 없고 계약종료 후 신규채용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공개채용 절차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진 신규 채용 절차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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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다닌 회사 자발적퇴사 후 동일 회사 1달이상 단기계약직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기계약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개월 이상 계약기간을 정하고 퇴사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퇴사 처리하는 것보다는 정규직 근로자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을 변경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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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후 단기알바시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소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기간의 만료로 인해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퇴사일 전 18개월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맞습니다. 3.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단, 실업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1일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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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급여일이 늦어서 부정수급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한 회사에서 지급되는 6월분의 급여는 이미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은 것일뿐 , 실업기간 중에 취업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두고 부정수급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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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받을수있는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 보상적 성격으로 부여한 연차휴가 3~4일을 합산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 16일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차이 만큼을 퇴사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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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후 5개월만에 퇴사한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180일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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