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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구두계약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의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시 근기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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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마음대로 근무 조건을 변경하는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 근로자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전환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근로조건의 변경이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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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 실업급여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근기법 제74조제1항).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동법 동조제7항).따라서 임신 중 출산전휴가 및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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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법안통과...모든사업장이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하여 광복절부터 즉시 시행되도록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현행법상 대체공휴일은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데, 이 개정안은 대체 공휴일을 다른 휴일에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로 추가로 쉴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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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소다니며 하루긍긍하고 다니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또한,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하나,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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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 근로자로 해당할까요?(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근기법상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 고용/위임/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입장인데, 이러한 판단기준은 회사 임원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임원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라 볼 수 없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며, 구체적으로 '등기임원의 경우 형식적/명목적인 임원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입장이며, '비등기임원'의 경우 상법상 기관으로서의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대법 2013.9.26, 2012도6537).따라서 임원이라 하더라도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퇴직금 또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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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 등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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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이전으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 사업장 이전 1개월 이내에 퇴사를 하여야 가능하며 그 정황에 따라 사업장 이전 이후 2~3개월 이내에 퇴사를 하여도 인정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나, 사업장 이전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센터마다 다르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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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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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종업원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근기법상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 고용/위임/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입장인데, 이러한 판단기준은 회사 임원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는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라 볼 수 없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며, 구체적으로 '등기이사의 경우 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입장이며, '비등기이사'의 경우 상법상 기관으로서의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대법 2013.9.26, 2012도6537).따라서 대표이사는 사용자에 해당할 것이나 사내이사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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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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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소규모 개인사업자 근로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해당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주 몇일 근무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식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식사시간 1시간, 주 5일 근무인 경우와 주 6일 근무인 경우를 나누어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1. 주 5일 근무일 경우 - (209+5*4.345*1.5)*8,720 = 2,106,643(세전) > 세후 약 1,889,423원2. 주 6일 근무일 경우 - (209+14*4.345*1.5)*8,720 = 2,618,136(세전) > 세후 약 2,323,10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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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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