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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4조에 “조정은 조정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간 합의로 동일 기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조정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상 기간계산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155조 및 제161조를 준용하여 조정기간 및 연장된 조정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협력 68140-298, 2000.07.11).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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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8일 입사 다음달 고용승계로 소속회사가 바뀌는데 근속인정해서 9월정도 육휴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으로 기존의 고용관계가 새로운 회사로 승계된 경우에는 기존의 근속기간 또한 승계되므로 새로운 회사에서의 근속기간과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대상의 자녀을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자녀 1명당 1년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며, 그 기간 동안은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하므로, 당연히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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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작일이 휴일이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기간 동안에는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임금이 없으며,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므로 유급휴일 유무와 상관없이 육아휴직 개시일은 역일상 1년 동안 부여하면 될 것이므로 7.1부터 육아휴직을 개시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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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요양보호사로 근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휴게시간 정보가 없어 명확한 급여산정이 어려우므로, 법에서 정한 최소 휴게시간을 적용하여 급여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주간 1시간, 야간 1시간 30분 휴게시간,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가정).- (209+11*4.345*1.5+6.5*2*4.345*0.5)*8,720 = 2,864,411원따라서 지급받은 월급여액이 상기 산정된 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몇시간으로 부여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정확한 임금산정을 할 수 있으며, 법 위반여부도 달라지니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이 몇시간으로 부여하기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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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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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금 삭감부분과 퇴직금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발생된 임금의 반납이 아니라 앞으로의 근로조건으로서 임금수준을 낮추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변경을 통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은 인정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한 10% 임금삭감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삭감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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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하루 쉬고 휴일에 근무하게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는바(2021년 7월부터는 상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평일에 쉬게하고 토요일에 근로하게 할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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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사무실이 노조 설립에 필수 요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노조법 제2조제4호단서나목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지 않아야 하는 바, '경비'란 노동조합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말하며, 현금지급과 금전 외적 이익제공 모두를 포함합니다.'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란 사용자의 경비원조가 없으면 조합운영에 지장을 가져올 정도의 중요한 경제적 이익을 말하므로, 주된 부분이 아닌 경비원조 즉, 후생자금이나 복지기금의 기부, 최소한도 규모의 노조사무실 제공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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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가 복직명령에 불응한다면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노조전임자로서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원직에 복귀할 것을 명하였으나 노조 사무실에도 출근하지 아니한 채 복귀명령에 불응하였고, 이에 복귀명령에 불응하고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 97다19694, 1998.06.09).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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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코로나검사시 (시급제) 급여지급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 등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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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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