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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자의 자녀돌봄휴가사용여부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는 유급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취업규칙에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부여하여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공가 규정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휴가이므로 민간업체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으나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이므로 해당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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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없이 한 학원에서 10년 일했어요. 퇴직금을 요구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이른바 3.3% 계약을 체결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학원강사라 하더라도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상기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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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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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2교대 근무자 연차사용일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격일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바, 격일제 근무의 경우 1일 근무를 전제로 그 다음날 1일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당초 비번일)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를 2일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되고, 근무일만 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날(당초 비번일)에 근무를 하면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기 68207-313, 1999.02.05).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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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동안 일했는데 4대보험 가입을 안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해당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통장사본. 기타 업무 지시(근로감독)를 받은 SNS 송수신 내역 등의 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라며, 고용관계를 인정 받게된다면 소급하여 4대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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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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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적용 범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안정법 제46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는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가.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그 밖의 음란한 행위에 대하여는 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성매매에 준하는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단순히 대화만 나누는 행위만으로는 음란한 행위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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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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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연차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1. 회계연도 기준- 2018.7.30~2019.6.30 :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총 11일)- 2018.7.30~2018.12.31 : 2019.1.1에 6.4일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155일/365일*15일)- 2019.1.1~2019.12.31 : 2020.1.1에 15일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2020.1.1~2020.12.31 : 2021.1.1에 15일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퇴사일 기준 총 47.4일2. 입사일 기준 - 2018.7.30~2019.6.30 :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총 11일)- 2018.7.30~2019.7.29 : 2019.7.30에 15일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2019.7.30~2020.7.29 : 2020.7.30에 15일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퇴사일 기준 총 41일따라서 산정된 방식에 따르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유리하므로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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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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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회사 나갔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시급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제의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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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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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 4일 이상의 요양기간이 필요하다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하는 것이지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산재신청이 어렵다면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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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쳐서 입원했는데 연락두절.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 4일 이상의 요양기간이 필요하다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하는 것이지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구인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산재신청을 하신 후 사업장을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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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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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자로 계약만료인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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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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