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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신한늑대270
조신한늑대270
21.05.28

퇴직자의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연차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저의 입사일과 퇴사일이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일 2018년 7월 30일 이고, 퇴사일 2021년 3월 24일 입니다.

재직기간 중 결근은 없습니다.

연차수당의 정산을 제가 아래와 같이 해봤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에는 "연차의 산출은 입사년도 익년 1월1일~12월31일까지로 하고, 입사 첫해 중도 입사자는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한다." 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의 연차 일수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18.7.30~18.12.31 연차 7일 발생(결근없음, 연차미사용)

19.1.1~19.12.31 연차 15일 발생(미사용 일수 정산완료)

20.1.1~20.12.31 연차 15일 발생(미사용 일수 정산완료)

21.1.1~21.3.24 연차 16일 발생(연차1일, 반차 0.5일 사용)

총 53일

19년과 20년에 대한 연차 미사용 일수에 대한 정산은 받았기에

(19년도 연차 15개에 대해서 사용일수를 제하고 20년 2월에 정산 받음. 20년도 연차 15개 에 대해서 사용일수를 제하고 21년 2월에 정산 받음.)

7일(18년분 ) + 16일(21년분) - 1.5일(21년도 사용) = 미사용 일수 총 24.5 일에 대한 연차 수당을 정산 받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상기 내용을 전 직장에 지급 요청을 했으나, 회사에서는 21년도 3월에 퇴사를 했고, 21년도 12월까지 만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1년도 분의 연차 미사용 일수에 대한 수당 지급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의 지급 요청이 타당한지(연차의 계산 방법이 맞는지?), 회사의 거부 사유가 타당한 지에 대한 해석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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