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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늑대270
조신한늑대27021.05.28

퇴직자의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연차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저의 입사일과 퇴사일이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일 2018년 7월 30일 이고, 퇴사일 2021년 3월 24일 입니다.

재직기간 중 결근은 없습니다.

연차수당의 정산을 제가 아래와 같이 해봤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에는 "연차의 산출은 입사년도 익년 1월1일~12월31일까지로 하고, 입사 첫해 중도 입사자는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한다." 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의 연차 일수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18.7.30~18.12.31 연차 7일 발생(결근없음, 연차미사용)

19.1.1~19.12.31 연차 15일 발생(미사용 일수 정산완료)

20.1.1~20.12.31 연차 15일 발생(미사용 일수 정산완료)

21.1.1~21.3.24 연차 16일 발생(연차1일, 반차 0.5일 사용)

총 53일

19년과 20년에 대한 연차 미사용 일수에 대한 정산은 받았기에

(19년도 연차 15개에 대해서 사용일수를 제하고 20년 2월에 정산 받음. 20년도 연차 15개 에 대해서 사용일수를 제하고 21년 2월에 정산 받음.)

7일(18년분 ) + 16일(21년분) - 1.5일(21년도 사용) = 미사용 일수 총 24.5 일에 대한 연차 수당을 정산 받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상기 내용을 전 직장에 지급 요청을 했으나, 회사에서는 21년도 3월에 퇴사를 했고, 21년도 12월까지 만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1년도 분의 연차 미사용 일수에 대한 수당 지급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의 지급 요청이 타당한지(연차의 계산 방법이 맞는지?), 회사의 거부 사유가 타당한 지에 대한 해석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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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 7. 30.입사자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8. 7. 30. - 2018. 12. 31. → 2019. 1. 1. : 6.25개(일할 계산시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2018. 7. 30. - 2019. 7. 29. → 2019. 7. 30.까지 매월 1개(총 11개)

    2019. 1. 1. - 2019. 12. 31. → 2020. 1. 1. : 15개

    2020. 1. 1. - 2020. 12. 31. → 2021. 1. 1. : 16개

    이때 중도 퇴사자에 대하여서는 그 연도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사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퇴사시 입사연도 기준으로 계산된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휴가보다 많을 경우에는 회사가 그 차이만큼을 추가적으로 근로자에게 부여하여야 하는 바, 귀 근로자의 입사연도 기준 연차휴가는 총 41개로 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휴가가 더 유리하므로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연도 기준

      - 2018.7.30~2019.6.30 :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총 11일)

      - 2018.7.30~2018.12.31 : 2019.1.1에 6.4일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155일/365일*15일)

      - 2019.1.1~2019.12.31 : 2020.1.1에 15일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20.1.1~2020.12.31 : 2021.1.1에 15일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 퇴사일 기준 총 47.4일

      2. 입사일 기준

      - 2018.7.30~2019.6.30 :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총 11일)

      - 2018.7.30~2019.7.29 : 2019.7.30에 15일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19.7.30~2020.7.29 : 2020.7.30에 15일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 퇴사일 기준 총 41일

    • 따라서 산정된 방식에 따르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유리하므로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연차산정 방식이 조금 잘못된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2018년 7월 30일에 입사하여 2021년 3월 24일에

    퇴사를 하신 경우에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41개이며 회계연도(1.1) 기준 47.4개 입니다.

    그리고 취업규칙 등에 최종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위의 연차발생법은 입사일자 기준 연차 발생이고 질문자님의 회사에서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사일자기준보다 회계년도로 지급하는 연차가 근로자에게 유리할 경우 퇴사 시,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하며 21년 1월에 만근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16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 53일에 대해 2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개까지 휴가가 발생하는데 11개의 휴가가 포함이 안된 것 같습니다.

    21.1.1~21.3.24.기간에 대해서는 16개 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년을 근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11개+15개+15개=41개입니다.)

    2. 회계연도를 적용하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퇴직시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이 없으니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기준 그대로 아래처럼 발생합니다.

    (47개 발생함)

    사용분 제외하고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7월 30일 : 입사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회사에서 이것을 모를 수 있음)

    2019년 1월 1일 : 15개*(5/12)= 6개 발생

    2020년 1월 1일 : 15개 발생

    2021년 1월 1일 : 15개 발생

    2021년 3월 24일 : 퇴사, 별도 발생 없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기준이

    18.7.30-19.7.29- 26개

    19.7.30~20.7.29 15개

    20.7.30~21.3.24 미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18.7.30~18.12.31 연차 7일 발생(결근없음, 연차미사용)

    19.1.1~19.12.31 연차 15일 발생(미사용 일수 정산완료)

    20.1.1~20.12.31 연차 15일 발생(미사용 일수 정산완료)

    21.1.1~3.24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계연도 더 유리하므로, 해당기간으로 산정해야합니다.

    실제 정산받은 일수와 위 일수가 동일하다면 추후정산할 금액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19년 1월 1일 7일

    2020년 1월 1일 15일

    2021년 1월 1일 15일

    합계 5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