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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4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요건만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 바,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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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수가 50인 이상 되었을경우 자격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안전기사는 법적 고용의무 자격증 중의 하나로서 50명 이상의 제조/건설업으로 안전관리자 의무로 채용이 가능합니다. 관련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선임도 채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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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문의합니다. 이직말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종전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의무에 관하여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처벌조항이 없어서 실효성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법 개정으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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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월급(휴무수당 포함)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2,75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연봉계약으로 보이며 이중 유류비가 매월 100,000원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1주 몇 일 근무제인지 정보를 알 수 없어 월급여를 세부항목(고정연장/야간/휴일)으로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국민연금/건강보험은 첫달에 월급여에 무조건 공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매월 초일(1일)에 입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므로, 초일에 입사한 자로서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월급여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지 않는 것은 문제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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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필요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23번 코드인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 권고사진, 명예퇴직 포함)로 기재하여 발급하고, 상실신고 또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했다면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하면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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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의 경력신고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3(경력증명서의 발급)① 공제회는 건설근로자가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이력을 확인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경력증명서의 발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경력증명서 발급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접속 후 인터넷으로 발급 신청 후 출력하는 인터넷 발급과 건설근로자공제회 본회 및 각 지부에 직접 방문 후 발급 창구에서 발급받는 방문 발급 두 가지 방법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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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어떻게 받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내용에 따라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했다면 최저임금을 적용한 임금을 지급해도 법 위반은 아닐 것입니다.2. 최저임금법을 이유로 기존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8,720원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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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 동시사용 및 실업급여시 회사 피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 및 휴직이므로, 사업주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법에 근거하여 부여해야 하며, 이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출산휴가 등 결원이 발생하면 대체인력을 채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 등으로 인해 회사는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정부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등 정부 지원금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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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후 당일퇴사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단결근에 따라 평균임금이 줄어들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따라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과태로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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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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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단기계약 해고 서면 몇일전에 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시기와 해고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고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으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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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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