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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퇴사시 실업급여받는방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이직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업무외 질병으로 인해 휴직하는 기간은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직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무급휴직을 제안하는 것은 타당하며 이를 거부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은 상기 사유에 따른 이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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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월차에 관하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휴가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일정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주지 않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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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상여가 포함인가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총액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기본급의 100%~500%를 매년 1회 이상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 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 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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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얼마를 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하루에 7시간씩 주 5일 근무한다면, 월 총근로시간은 주휴시간 포함하여 182.49시간이며,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을 적용한 세전 월급여는 1,591,313원이며 최저임금을 상회하므로 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2.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직무가 단순노무직종이거나 1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10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해당 근로계약에 동의한 것이라면 1개월 이내에 퇴사한 것이므로, 최저임금의 월급여를 지급하여도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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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님이 저 고소한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계약상의 퇴근시간보다 일찍 퇴근하게 하는 것은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단,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해당), 분단위로 일한 시간만큼은 당연히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또한,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한만큼의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휴업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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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신고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경우 회사에 신고하여 조치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조치의무를 미이행시,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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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직원 편을 들며 앞으로 잘하라고 하고 재계약했을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 직원의 행위가 직장 질서를 침해할 경우 회사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동청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를 할 경우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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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시 근로자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또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함,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따라서 육아휴직 신청요건에 부합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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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하는 중소기업 청구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므로,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퇴직일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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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52시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 1주 최대 48시간(연장 포함 60시간)을, 3개월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 1주 최대 52시간(연장 포함 64시간)을 근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해 취업규칙에 근거규정을 두거나(취업규칙 개정 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또는 동의절차 거침), 3개월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해 추가적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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