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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자라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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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52시간 관련 문의

첨부된 취업규칙상에서 문제가 없는건지 문의 합니다.

회사는 500 명정도 되는 중견기업입니다.

매주 회사erp 근태 기록으로 휴게시간 제외후 실근무시간이 주에 45시간 정도로 나오고 이번주는 52시간이 넘었습니다.

52시간 초과에 대해이야기하니 탄력근무제라 2주합산해서 괜찮다고 하는데

회시직원 누구도 정확히 탄력근무하고있는지 조차 알지못하고 근로자대표가 누구며 서면 합의가 이루어진건지도 알지 못하고있습니다.

취업규칙상 문제가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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