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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건으로 계약 연장시 계약기간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도 종전과 동일한 기간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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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휴일수당 같이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2021년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 약정휴일근로)임과 동시에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해당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휴일근로이면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7시간을 근무한 경우 "(7시간*1.5+7시간*0.5)*시급"만큼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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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지않은 임금체불 어떻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0만원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에게 출석통지가 오며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임금체불을 확정합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어 조속히 진정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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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근로자의 시급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9조).1주 35시간 근무 시 월급여가 200만원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200만원/(35+7)*4.345 = 약 10,96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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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근로자 휴일근로수당 구하는게 너무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한다"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은 매일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2일 근무 1일 휴무(비번)를 되풀이하는 이른바 교대제근무에도 적용되므로 비번일 중 1일은 주휴일로 보아 그 날 근로한 경우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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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휴가 관련 남편에게도 휴가가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을 이유로 부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사산휴가일 경우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업주가 배우자출산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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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두달이상 휴직을 했습니다.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는 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아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내용에 따르면 무급휴직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휴업이 아니어서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무급휴직을 실시할 정도로 경영 사정이 어려워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한 경우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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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직사유는 최종 이직일 전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최종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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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되기전 사직표 제출 후 바로 퇴사 하라하면 부당해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먼저 퇴사하고자 하는 날인 2021.6.2에 퇴사하고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고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고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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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요구하니, 연차대체해서 없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거나 근로일이 아닌 날에 휴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대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특정 근로일이 아닌 날(휴무일 또는 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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