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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는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여기서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주으이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법정휴일/휴가, 약정휴일/휴가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고 통상의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2021년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어린이 날 등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아니며(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임),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어린이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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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 구체적인 사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승인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연차휴가 사용목적을 기재할 이유도 없으므로 휴가승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사전 통지나 보고를 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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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괴롭힘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므로 이 또한, 구제를 받기 어려울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비자발적 이직을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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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연차갯수 증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6.1에 입사한 경우 회계연도 기준(매월 1.1)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시 다음과 같이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9.6.1~12.31 : 2020.1.1에 8.8일(입사년 재직일수 214일÷365일)×15일- 2020.1.1~12.31 : 2021.1.1에 15일- 2021.1.1~12.31 : 2022.1.1에 15일- 2022.1.1~12.31 : 2023.1.1에 16일- 2023.1.1~12.31 : 2024.1.1에 16일추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한 경우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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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금 반납 동의서를 쓰라는데 임금 삭감과 어떻게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왕의 근로에 대해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을 일부 반납하거나 앞으로 채권이 발생하면 그 중 일부를 반납키로 약속하는 것은 확정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합니다(임금반납).반면에 이미 발생된 임금의 반납이 아니라 앞으로의 근로조건으로서 임금 또는 상여금의 수준을 낮추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변경을 통해 가능합니다(임금삭감).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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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며(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공상처리를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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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법인사업장 52시간 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50조 및 제5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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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 조건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0조(보험료 체납에 따른 지원제한)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동 체납액 납부 완료시까지 지원금 지급(기업기여금 및 기업순지원금 모두 포함)을 보류(공제 적립 중단)될 수 있으며, 고용보험 체납으로 인해 직전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공제 적립이 중단되는 경우 해당 청년공제를 중도해지될 수 있습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과 청년이 모두 가입해야 하며, 기업이 반드시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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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 중간정산 아파트구입시 친정부모 명의집 구입 또는 상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주택자 여부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배우자 명의 소유 주택이 있는 경우라도 본인 명의 소유 주택이 없는 경우 무주택자 근로자에 해당하여 주거 목적의 주택 구입시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간 주택 매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나 매매가 아닌 증여로 인정될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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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일을 못 했는데 퇴직금 산정하는 3개월에 쉰 기간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 퇴직 전 3개월 기간 중에 있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즉, 5.12에 퇴사한다면, 5.1~5.11(11일), 4.1~4.30(30일), 3.1~3.31(31일), 2.12~2.28(17일) 총 89일 중 병가기간인 4.12~5.11까지 30일을 제외한 나머지 59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59일로 나누어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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