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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2020.2.3 월차 년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따라서 2020.2.3에 입사한 경우 1년이 되는 다음 날인 2021.2.3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2.3~2020.2.1(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2020.3.3, 4.3,...2021.1.3)- 2020.2.3~2021.2.2(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2.3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총 26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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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프로젝트 수행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구소 등에서 각각의 사업기간이 정해진 특정 프로젝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업무에 해당될 것이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업무는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 이러한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것입니다(비정규직대책팀-2422, 2007.06.26).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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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차 발생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근기법 제60조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제외)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장에 대해 월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장으로 봅니다(근기법시행령 제7조의2제3항).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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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배당소득 받을시 육휴비용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따라서 배당소득은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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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바로 재입사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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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회사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근기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2항).따라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되, 산정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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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무(야근수당 등)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제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근기법상 근로시간/휴일/휴가 관련조항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연봉액에 포함되는 연장근로수당 등이 몇시간 몇분인지 명시되어야 하며, 실제 연장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시간보다 많으면 근로자는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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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에서 보장하는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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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이 끝났는데 재계약을 안해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66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묵시의 갱신). 여기서 상당한 기간은 사무처리에 있어 착오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유를 살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이전의 계약이 자동갱신 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받고자 한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켜야 할 것이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이 만료되는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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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가 규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평가를 통해 임금 및 승진 여부를 결정할 경우에는 근로자 근로조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기존의 임금이 줄어들 수도 있는 불이익이 존재할 수 있는 바, 근기법 제9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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