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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기간 산출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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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출근제 주5일(월~일) 빨간날 중복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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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수 변경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 시 절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을 늘리고 근무일수를 단축하여 해당 근로시간이 기존과 동일하여 임금이 줄어들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수 없을 수도 있을 것이나, 1일 근로시간을 늘림으로써 각 근로자별로 여가시간 활용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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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8시간근무 한달했을때 주휴일시간과 여기서 시간외근무시간 하면 총근무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8시간, 1주 5일 근무한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 포함 약 209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최대 법으로 정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월 최대 261시간 정도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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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시 남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퇴직금과 함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이라면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라 소정근로일이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일에 휴무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 따라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기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한 경우에는 대체한 휴가일수를 제외하고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직할 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퇴직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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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 시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에 대해 문의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2020.1.1~2020.12.31까지 100% 출근한 것으로 보아 2021.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1.12.31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 청구권은 소멸되나,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연차휴가 15일을 전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2020.12.의 통상임금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2.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기간이므로 당연히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2019.1.1~2020.12.3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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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탄력근로제에서 1주 최다근로시간은 몇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할 시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연장/휴일포함 최대 6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시에는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연장/휴일포함 최대 64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정하여 도입하면 될 것이지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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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이 유급휴일 일때 포괄연봉 근로자 수당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는 전형적인 당직근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직근무가 여려 사정에 비추어 통상의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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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노사 당사자간에 1주간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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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입니다 회사에 언제 말씀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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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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