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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의 차별적 최저임금 적용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따라서 근기법상의 임금이 아니거나, 임금에 해당하더라도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정기성과급(상여금)은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서 제외됩니다.성과급의 지급기준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기 내용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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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주 몃시간 이상해야 하루추가금액을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주 5일 근무하는 것이라면, 1일 3시간 이상을 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자격이 생깁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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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조속히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이 확정되면 체당금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으니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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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기간중 근무외시간에 대한 시간별 급여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임금산정이 어렵습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휴게시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통상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연장/야간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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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4시간 근로시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2021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세전)는 다음과 같습니다.-(209+4*4.345*1.5)*8,720 = 2,049,810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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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인력 연차를 저희회사에서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웃소싱의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휘/감독을 하지 않고 실제 도급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 받은 것이라면, 아웃소싱 업체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직접 상대방은 아웃소싱 업체이므로, 연차휴가 부여와 관련하여 귀사는 관여하면 안되며 연차휴가 미사용시 아웃소싱 업체에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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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기준은 먼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통상 근로자(1주 40시간, 1일 8시간)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근로를 제공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되므로, 1주 24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은 "24시간/40시간*8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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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차량 위치정보수집 정당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CTV와 같이 업무수행 중에 직원 감시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행위이나, 본인 소유의 차량이 아닌 업무를 위해 업무시간에 제공하는 회사차량에 위치정보시스템을 장착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생활 침해라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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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한달전에잡으라고 강요하는건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고, 이를 사용자가 지정한 날에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의 일환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아닌 한, 이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정상적으로 출근하시어 추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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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사유인정 육아 또는 계약만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사한 경우" 또는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참고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회사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육아휴직 거부를 확인해 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이메일, SNS, 녹음자료 등을 활용하여 육아휴직을 거부하였다는 사정을 증빙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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