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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퇴직금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금품이므로 부당이득으로써 회사에 반환할 의무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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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및이직확인서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사용자가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이 현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은 경우 이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 받아 그 합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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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월급 최대한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지급기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있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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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분할 지급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금 전액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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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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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계약 안하는 회사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협상의 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태라면 임금을 동결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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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 첨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자료에 따르면 명확하게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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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입 인한 불이익시 구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노조법 제81조제1항제1호,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2조).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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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높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나(근퇴법 제8조제1항),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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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는재해발생일로부터언제까지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바,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합니다. 다만,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산재보험법 제1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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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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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계약시 기본급,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 산정하기 어려운 등 포괄임금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근기법상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연장근로수당이 근기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조항은 무효이며, 미달되는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항목으로 별도로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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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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