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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소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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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분할 지급이 합법인가요?

회사가 어려워서 퇴직금을 몇달에 거쳐서 나눠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게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불법이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대처로는 무엇이 있나요? 노동청에 신고하는 건 너무 오래걸린다고 하더라고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후 회사에서 사정이 어려워 퇴직금을 여러차례 지급하시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분할해서 지급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여질 수 없으나,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위와 같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선생님 동의 없이 위와같이 제기하는 것에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오래걸리더라도 해당 방법이 가장 적절한 방법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금 전액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2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몇달에 걸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달에 걸처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를 했을 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시 법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체당금제도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근로자와 지급일에 대해 합의되지 않았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하고, 14일 도과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퇴직금 계산은 구체적인 임금 구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에서 계산해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오래걸리더라도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로부터 14이내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한 경우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한바 없다면 노동청 진정가능할 것입니다.

      소송은 더욱 시간이 걸리며, 진정이 가장 빠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분할하여 지급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분할하여 지급하겠다고 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14일 이내에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일 연장에 합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14일 내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조사후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지급할 확률이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