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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사용촉진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3.31. 이후에 1년 미만 근로자가 매월 개근 시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는 2021.3.30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2021.3.31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년이 되는 다음날인 2021.3.31에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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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시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동의 유무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달라집니다. 즉, 무급휴직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동의가 없었다면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직기간 동안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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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모두 사용 못했을시 다음 회계년도 시 누적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청구권은 소멸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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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인사이동에 관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권은 경영권의 일종으로서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체교섭의 목적이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유지ㆍ개선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로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볼 수 있고, 경영ㆍ인사권에 관련된 사항이라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단체교섭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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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출근전 퇴사통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아직 실제 근무가 투입되기 전이므로 실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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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유지비를 시급으로 환산해서 주는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유지비에 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의 갱신, 취업규칙의 변경절차, 근로계약의 갱신 등을 통해 차량유지비에 관해 적법하게 변경이 될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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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등 원천징수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월보수에 고용보험료율(0.8%), 국민연금부담요율(4.5%), 건강보험료율(3.43%)을 각각 곱한 금액과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11.52%)을 곱한 금액을 4대보험료로 원천징수하면됩니다. 따라서 주급일 경우 월급여로 환산하여 각각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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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참여법 제12조).노사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동법 제20조).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3. 근로자의 고충처리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13. 근로자의 복지증진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동법 제21조).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합니다(동법 제22조).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4. 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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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뒤 3년차 연차휴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총 발생일 수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2.1~2019.1.30(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발생- 2018.2.1~2019.1.31(1년) : 2019.2.1에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9.2.1~2020.1.31(2년) : 2020.2.1에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2.1~2021.1.31(3년) : 2021.2.1에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총 57일 발생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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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근무 후 연차 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총 발생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10.1~2020.9.29(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월단위 연차휴가 총 11일 발생- 2019.10.1~2019.12.31 : 2020.1.1에 연단위 연차휴가 3.8일 발생(15일*92일/365일)- 2020.1.1~2020.12.31 : 2021.1.1에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1.1.1~2021.12.31 : 2022.1.1에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하나, 2021.4.30까지 근무하고 5.1에 퇴사하므로 1년이 되지 않아 연차휴가 미발생- 총 29.8일 발생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총 발생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10.1~2020.9.29(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월단위 연차휴가 총 11일 발생- 2019.10.1~2020.9.30 : 2020.10.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10.1~2021.9.30 : 2021.10.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하나, 2021.4.30까지 근무하고 5.1에 퇴사하므로 1년이 되지 않아 연차휴가 미발생- 총 26일 발생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함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나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이며, 2021.1.1에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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