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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설립시 회사에 통보가 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설립시 회사에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1.노동조합 설립신고서 2.규약 3.임원명단 4.참석자명단 5.설립총회 회의록입니다. 구비서류를 가지고 해당지역 관청에 신고하시면 3일이내에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이 나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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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련 서식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표준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근로자명부 등의 서식은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업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싶은 경우에는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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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근무했는데 고용보험혜택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시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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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미교부 법적조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 주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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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언제까지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일단, 회사에 퇴사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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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시 근로자에게 적게 지급했다면 추후 정산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는 근로계약의 직접 당사자이므로 퇴직금의 지급주체이나,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공동으로 책임을 집니다.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라 함은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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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한곳에서 관리법을 어기면 지금이라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료품 관련 위반행위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으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관할 구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와 관련한 법 위반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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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계약서에 근속기간보장 지켜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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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급여 연체로 인한 실업급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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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봉계약서 작성이 아직 안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협상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할 문제입니다. 반드시 매년 1월1일에 연봉협상을 할 필요는 없으며, 연봉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단, 최저임금으로 급여를 지급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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