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일용직인데 다치면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사고로 인정된다면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가 쉽게 인정될 수 있으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면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위 사안은 업무상 사고이므로 산재가 승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만 산재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03
0
0
10년전 받지못한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났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3
0
0
퇴직금 없이 입사했는데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에 해당하므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을 노사 당사자가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무효이며,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0
0
한달동안 실업급여때문에 근로계약서 없이 일을 시작한걸 다른사람이 신고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 추가징수, 실업급여 지급 제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이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0
0
직장운동경기부도 근로기준법을 따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즉,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어야 하며,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엑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0
0
직원채용시 4대보험과 프리랜서3.3프로중에 어떤걸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자가 근무장소, 근무내용, 근무시간을 정하고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의무이며, 추후에 미 가입 사실이 적발된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급하여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0
0
직장인건강검진시 1일 공가? 반일 공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검진일의 유급처리 여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건강검진일에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미검시에는 귀책사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유급으로 처리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사의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2
0
0
8시간 근무중 쉬는시간은 식사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식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식사시간을 제외한 8시간 근무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2
0
0
직장 상사의 갑질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2
0
0
노조활동으로 인해 재계약 거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에는 재계약 제안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02
0
0
9559
9560
9561
9562
9563
9564
9565
9566
9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