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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 후 1달지나면 안나가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사용자 승낙하면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하기를 원한다면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할 것이나, 1개월 전에 사직통보를 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용자는 이에 따른 직접적/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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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근로계약서 와 촉탁사원에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촉탁직 근로자란 정년 퇴직 후 재고용 된 기간제 근로자를 의미하며, 종전의 근로조건과 전혀 다른 근로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며,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종전의 근소기간을 제외할 수 있고, 임금 결정 등도 종전과 달리할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촉탁직 근로자는 당연히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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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없어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을 보장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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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에 어떻게하면 들어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관리란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인적자원의 합리적 관리체계로서, 기업의 목적달성 및 유지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개발하고, 적정한 보상 및 유지활용을 이룩해가는 이론적/실천적 지식의 총체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인사업무를 잘하기 위해서는 확보/개발/평가/보상/유지/방출에 관하여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인사서적을 탐독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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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한노동 보상받을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과도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으나, 과도한 근로에 대하여는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1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나, 노동의 강도가 강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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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계산 방법을 알고 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소정근로시간에 따르면 최저임금 이상 보다 훨씬 많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월 300만원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고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상시급은 3,000,000원/182.49시간 = 16,439원이며,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1일 1시간 한 경우에는 1시간*0.5배*16,439원 = 8,219원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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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무실 세무회계사사무실 근무시 직원 대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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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회사에서 안된다면 못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육아휴직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직제도이므로 사용자는 이를 부여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부여하지 않을 시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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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날짜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2020.9.5에 입사한 경우 2021.9.3까지 매월 개근 시 월단위 연차휴가가 11일 발생하며, 2021.9.4까지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1.9.5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퇴직일 시점에서 총 26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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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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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휴직1년에대한퇴직금에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은 연차휴가 산정과는 달리 출근율이 아닌,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는 '계속근로'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계속근로 연수'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그 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그 휴업한 기간이 1년을 모두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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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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