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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평가가 공정하게 운영된다고 생각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과급제도는 근로자를 동기부여 시키고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점, 직접노무비를 감소시키고 직원들의 소득을 약 20% 정도 증대시킨다는 점, 성과지향적인 경영을 자극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증대시키며, 인건비예산의 통제가 용이하고 생산관리가 쉽게 된다는 점에서 기업에서 지향하고 있는 임금체계입니다. 그러나 성과급 제도는 평가기준이 모호하거나 평가결과에 따라 임금이 낮아지게 될 경우 직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반발함에 따라 결속력이 저하되는 부작용이 있으니 회사의 특성에 맞게 도입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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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미만 사업장 근로시간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최대 1주 12시간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금지됩니다. 계도기간은 이미 작년에 부여했으며, 올해 부터는 주 52시간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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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1호 나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 중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 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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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자녀가 아르바이트 근무중 다쳤다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며, 4일 이상의 요양기간이 필요할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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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지급방법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 근로자가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시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209*8,720원 = 1,822,480원이 나옵니다.공휴일이 법정휴일이거나 약정휴일인 경우에는 1,822,480원으로 산정된 월급여에 공휴일 근로시간의 1.5배(8시간 이내인 경우)를 가산한 수당을 휴일 근로수당으로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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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커피보트 끓인물에 발을 데었는데 산재처리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또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산재신청은 사용자의 승인을 득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되므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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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과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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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입찰에 떨어지고 입찰에 낙찰된 회사에 고용승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종전 수탁자와 새로운 수탁자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이 없다면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으므로, 신규 수탁업체가 기존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더라도 부당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 2013.12.12, 2012두14323).따라서 수탁자 간에 영업양도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수탁자와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수탁자에게 그대로 승계되나, 별도의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수탁자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다시 새로운 수탁자와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새로운 수탁자와의 계약에 따라 근로조건이 결정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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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수당은 회사내규에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삭감이 아닌 이상 연봉을 인상해 주지 않는다 하여 법 위반은 아닙니다.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휴일근로란 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말하며,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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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이체수수료도 근로자 부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43조).근로자가 받아야할 실수령액은 "세전급여-4대보험료-소득세"이므로, 월급여에 계좌이체 수수료를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전액지급원칙 위반이므로 회사에 해당 수수료를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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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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