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근수당은 회사내규에 따라야 하나요?
현재 만 4년정도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그렇듯이 임금체계에 불만이 조금 있습니다.
경력직으로 이직을 했으며, 17년도 입사 이후 현재까지 연봉이 100만원 올랐습니다.
별다른 결격사유라던가, 근태, 업무처리능력 등 충분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첫째로, 연봉 인상에 대해 계속 동결인 것이 불만이지만 회사여건을 지켜보는 중입니다.
둘째로, 정규근로시간 외 야근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데, 무슨 내규인지는 모르겠으나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근로한것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만, 급여지급에는 포함이 안됩니다.
따라서, 야간근로수당을 받기위해서는 12시까지, 총 2일을 근무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이 채워지지만, 6시부터 9시까지 근로한 시간은 무료봉사인 셈입니다.
법적으로 회사내규에 따를수밖에 없는 것인지요?
그리고 회사는 영세한 규모도 아니고 총 근로자 수 200명정도 되는
업계에서 상위 권인 회사입니다. 회사규모랑은 관계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상 임금구성이 포괄임금제로 되어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포괄임금제로서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반영을 해놓은 것이라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포함된 시간을 넘어서 근로하는 경우 추가 수당을 지급해주어야합니다.
이런 부분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수당을 산정해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삭감이 아닌 이상 연봉을 인상해 주지 않는다 하여 법 위반은 아닙니다.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휴일근로란 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말하며,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법정 용어가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말씀드리면, 포괄임금제인 경우에는 미리 정해져 있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본인의 연봉이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수당]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회사 내규가 법적으로 정해진 임금보다 낮게 지급된다면 법적이 절차를 통해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52시간 근무제]
300인이상의 사업장 - 2019년 7월1일 부로 적용
50인이상 299인 사업장 -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
5인이상 -49인까지의 사업장 -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현행법상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5인미만 사업장(전체 사업체의 에는 연장근로 한도도 미적용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외에 임금 수준에 대하여는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협상과 관련한 운영은 회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연봉 동결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위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단, 회사 사규에 연봉협상과 관련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장,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경우 1일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에 일부 고정 연장/휴일근로시간을 월급 지급시 포괄하여 산정 후 실제 지급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장,휴일근로시간 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한 것으로 판단받아 별도 청구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포괄 산정되어 있는 연장,휴일근로시간 외에 추가 근로를 하는 경우에 한해 별도 시간외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귀하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확인하여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회사내규라 하더라도 법을 지켜야 합니다. 일한만큼의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법입니다. 임금체불로도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후 6시부터 9시까지 근로에 대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면서 임금을 지급하지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내규가 제정된 배경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회사측에 설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규가 근로기준법에 저촉된다면 무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봉인상에 대해서는 양자간의 협의사항으로
동결처리한것이 위법한것은 아닙니다.
2.포괄임금제 해당하는것으로 보이는바, 6시부터9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연봉에 포함됐는지 확인하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 정한 기준을 하회하지 못합니다.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 계산에 대해서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맞게 임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