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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스컹크124
와일드한스컹크12421.03.18

최저임금 지급방법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이 209시간에 1,822,480원으로

알고있는데 법정공휴일 시간도 209시간안에

포함인가요? 아니면 3월을 예로들어

3월1일은 1.5배 따로 계산하고 나머지 일수들로

209시간을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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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휴일 수당 지급부분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2021년 1월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출근을 하게 되어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기에 출근을 하더라도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최저임금 1,825,480원에 포함되는 209시간에는 원칙적으로 공휴일의 급여도 포함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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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월급제 근로자가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시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209*8,720원 = 1,822,480원이 나옵니다.

    • 공휴일이 법정휴일이거나 약정휴일인 경우에는 1,822,480원으로 산정된 월급여에 공휴일 근로시간의 1.5배(8시간 이내인 경우)를 가산한 수당을 휴일 근로수당으로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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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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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 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월급제가 아닌 근로자가 휴일로 쉴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일을 했을 때는‘유급휴일수당+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 휴일가산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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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월1일은 1.5배 따로 계산하고 나머지 일수들로

    209시간을 계산하나요?

    209시간은 월급제 근로자 급여계산시 활용되는것으로 유급처리되는 날 다포함된값입니다.

    30인이상이라면 해당일에 근로하면 1.5배 수당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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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월급 통상임금에는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됩니다(대법원 97다28421 판결, 1998.4.24. 등 참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또한 유급휴일이 휴무일인 경우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소정 월급액을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회시한 바 있습니다(근로기준과-2156, 2004.4.30. 참조).
    질의와 같이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매월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 수 또는 유급휴일이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 금액을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과-2116, 2004.4.29.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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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빨간날이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당사가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빨간날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임금을 받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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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월 1일에 근무할 시 휴일 근로수당 50%를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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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9시간이라는 산정방식은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주5일 근로를 가정한 것이며, 유급주휴를 포함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209시간 = (8시간 * 5일 * 4.345주) + 유급주휴(8시간 * 4.345주)

    2. 사업장의 규모, 회사 규정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겠으나, 3월 1일이 휴일로 규정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3월 1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근로한 시간 분에 대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어 1.5배를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즉, 최저임금 및 통상시급 산정에 포함되는 209시간에는 3월 1일 등의 법정공휴일을 가산하여 산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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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은 월 209시간으로 계산을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경우처럼 회사에서 휴일을 1.5배를 규정하고 있는경우라면

    209시간과 별개로 1.5배를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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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제에서 1개월의 평균 유급시간수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40+8)÷7×365÷12=208.57

    3월 1일 같은 공휴일이 유급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8시간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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