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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고용일수 날짜가 7일만 되는 이유가뭐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월 60시간 미만이고, 월 7일 이하의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보험에 가입하고 각각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근무일수를 7일로 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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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렌서로 계약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는 본인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독립적인 사업을 하는 자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습니다.다만, 프리랜서계약의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자가 업무의 내용, 장소, 시간을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용종속관계가 있고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및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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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고용시 준비해야하는것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하며,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60시시간 근로하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는 초단시간근로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이므로, 주휴일, 연차휴가,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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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자인데 실업급여를 못받는경우가 있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상기 내용에 따르면 피보험단위기간 즉, 보수를 지급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 같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을 받은 일수와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를 합한 기간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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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문의입니다(공휴일 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공휴일 근로가 휴일근로라면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한 휴일일근로가산수당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분의 100%를 합산한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즉, 3시간*200% = 6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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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언제부터 알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는 사직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에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남은 기간 만큼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부득이하게 이직할 수 밖에 없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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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3.3프로공제하고 신고안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세 3.3%는 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이지 근로자가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므로, 정상적으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사용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연말정산환급금이 발생시 이를 근로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3.3%의 세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고용노동청 신고 대상이 아니나, 근로자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여 이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를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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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소멸되는건가요?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가 적치되어 사용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연차휴가부터 차감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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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는게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됩니다. 즉,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며, 1년을 도과한 나머지 일수에 대하여는 비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나머지 일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퇴직금은 증가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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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삭감으로 인한 자발적퇴사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이 20% 이상 삭감되고 해당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아야 합니다.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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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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