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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 스트레스로 정신과 질환 진단 받으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산재신청에 따른 산재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으로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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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상이한 작업을 부당하게 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체결시 업무를 특정한 경우에는 그 업무외 다른 업무를 수행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특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의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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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제 근무기준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이미 2018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1.7.1부터는 상시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됩니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2. 수상운송업3. 항공운송업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 보건업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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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14일 이내에 월급 지급 규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의미하며, 14일은 휴일/공휴일 포함한 일수입니다. 따라서 2021.2.25까지 근무한 것이라면, 퇴사일은 2021.2.26일이 되며, 2.26일부터 14일이 되는 2021.3.11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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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은 28일 근무라 2일 급여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정하여 지급 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월 근로일수와 상관 없이 고정적인 월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매월 근무일수가 다른 경우 근로일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는 한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2월에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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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삭감이 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 퇴사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는 해당 근로조건에 대해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여야 하므로, 임금 삭감에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요건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또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기존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면서 계약 연장 제안을 거부할 때에는 자진퇴사로 처리되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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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2달이 다되가는데 퇴직금 정산이 안됬는데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2.25일자로 퇴사 처리한 경우에는 2.1~24(24일), 1.1~1.31(31일), 12.1~12.31(31일), 11.25~11.30(5일) 총 91일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91일로 나눈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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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무업무 중 직장내 괴롭힘(혹은 갑질)에 해당하는 업무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업무가 아닌 허드렛일을 시키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무가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업무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부당함을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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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가구수는 지난해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은 2019.12.31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 구체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배우자 : 2019.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019.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2. 18세 미만 부양자녀(2001.1.2.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49.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4.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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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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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사일자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으나,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하는 것을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원칙적으로 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다만, 1개월 전까지 출근하지 않더라도 다른 인원에 의해 그 업무가 대체될 수 있다면,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이 점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사용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를 거부하고 더 나아가 일방적으로 시기를 정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권고사직으로 할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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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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