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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저어새93
힘찬저어새9321.03.11

퇴사 후 14일 이내에 월급 지급 규정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근로정산을 완료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영업일로 14일인지 2/25일까지 근무라면 2/25일 포함 14일인지 2/26일부터 14일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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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일은 보통 마지막근무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는 것이므로, 25일이 마지막근무일이라면 26일인 퇴직일부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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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의미하며, 14일은 휴일/공휴일 포함한 일수입니다. 따라서 2021.2.25까지 근무한 것이라면, 퇴사일은 2021.2.26일이 되며, 2.26일부터 14일이 되는 2021.3.11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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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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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근로정산을 완료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영업일로 14일인지 2/25일까지 근무라면 2/25일 포함 14일인지 2/26일부터 14일인지 궁금합니다!

    -2월 25일까지 근무한 경우 25일이 이직일이고 26일 퇴사일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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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지막 근로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월 25일까지 근로라면 2월 26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다면 지급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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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기산이 되니 2/26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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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5일까지 근무라면 2/25일 이후인 2/26일부터 14일이내에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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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157조에 따라 2/26일부터 기산하여 계산됩니다

    #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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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한 경우 임금 등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일부터 14일까지 지급하면 적법합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고용관계가 유지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2월 25일까지 근무하였다면 2월 26일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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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근로정산을 완료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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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14일입니다.

    영업일 기준이 아닙니다.

    마지막 근무한 날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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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퇴직 시로 부터 14일 이내 임금 등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14일 이내 계산 시 마지막 근로일과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먼저 구분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25일 인경우 26일이 퇴직일이며 26일부터 14일 이내 임금 등의 모든 금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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