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까칠한소92
까칠한소9221.03.11

근로자가 퇴사일자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회사에서 퇴사를 할 때, 제가 정해진 날짜에 무조건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3월 15일에 퇴사를 하겠다고 했을때, 회사에서 3월 1일에 나가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말을 따라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으나,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하는 것을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원칙적으로 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다만, 1개월 전까지 출근하지 않더라도 다른 인원에 의해 그 업무가 대체될 수 있다면,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이 점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사용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를 거부하고 더 나아가 일방적으로 시기를 정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권고사직으로 할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사직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일자는 근로자가 정하여 통보할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임의로 해당 근로자가 통보한 퇴사일자 전에 나가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근기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해서 퇴사일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어떤 대응을 하든 근로자의 사직서로부터 1달 후에는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퇴사일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 것이기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원하는 날에 언제든지 그만둘 자유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함으로써,

    프로젝트등이 좌초되는 등의 막대한 피해를 주는 상황이 아니라면,

    손해배상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원하는 날에 사직서 제출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날보다 일찍 그만두게 하면

    일단 거부하세요.

    강제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은 결과가 생기므로,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30일전 통보를 하지 않더라도 처벌하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30일전 해고통보를 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간동안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의 말을 따르신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희망하는 날 이전에 나가라고 할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희망일까지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일을 지정하여 통보한 경우 해당 통보가 근로계약상 사전통보기간을 준수한것이라면

    지정된 사직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해당일 전에 사업주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것은 근로자의사에반하는것으로 해고에 해당할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날짜까지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면서 퇴사일만 앞당긴경우 적법한 퇴직처리에 해당합니다.

    자세한상담은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