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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5시간씩 일하는데 사대보험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8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여야 하는 바,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하여 공단이 직권으로 가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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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입니다.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기 지정한 날에 부여해야 하나,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특정 근로일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으므로 법정휴일인 공휴일에는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으나, 2021.1.1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1.1부터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므로, 2021.12.31까지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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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곳이 야외일시 근무시간 및 초과 근무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추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입증하는 방법은 상기 언급하신 방법으로 하면 될 것이며, CCTV 자료도 증거자료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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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최저시급인데 수습기간 급여 90%만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직종이 단순노무직종이 아니고,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따라서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 및 1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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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유도시 대처방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5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므로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한다고 하여도 이를 다툴 방법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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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기간만 명시하고 촉탁이라는 말이 없어도 계약직 근로 계약으로 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묵시적으로 정년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면 부당해고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반면에 정년 퇴직 후 촉탁직 등으로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관계는 정년으로 완전히 단절되고 새로운 근로관계가 개시되는 것으로 보며 통상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따라서 촉탁직으로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정년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였기 때문에 갱신 기대권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자동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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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작성 후 사인까지 했는데 인사팀의 표기 오류로 이전 계약서가 무효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109조에 의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나,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따라서 사용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착오로 인한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취소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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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대응을 위한 탄련근무제도를 정확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연근로시간제도의 한 유형인 탄력적근로시간제란 어떤 근로일, 어떤 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를 말합니다.활용 가능한 업종 또는 직무는 근로시간을 연속적으로 근로하는 것이 효율적이거나 고객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업종인 운수, 통신, 의료서비스업 등이며 계절적 업종(빙과류, 냉/난방장비 제조업 등) 또는 업무량이 주기적으로 많은 업종(운수, 통신, 접객업 등), 기계를 쉬지 않고 가동시키기 위해 근로가 연속하여 필요한 업종(철강, 석유, 화학 등) 등이 있습니다.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정하여야 하며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3개월 이내 또는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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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폭언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야 하므로, 고객으로 인한 괴롭힘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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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의 적용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의 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의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그러나 법령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따라 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와 계약을 갱신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지 않습니다.판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라고 판시하여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 2001.4.14, 2007두1729).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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