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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누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등에 관한 확인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방문 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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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받을수 있는 금액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3.7~2021.3.14까지 근무할 경우 연차휴가는 총 57일 발생합니다(11+15+15+16). 이 중 2019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2020년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경우(2021.2까지 5일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2021.3.7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없다는 가정하에 2,900/12/209*8*16=1,480,060원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월급날이 아닌, 퇴사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경우에는 금액이 달라짐).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를 면제해 주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3.31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한달치 월급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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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는 퇴직금지급이 어찌될런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B,C,D 회사가 명의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직원들과 같이 업무 수행을 한 것이라면, A~D회사에서 재직한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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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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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이 런경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발적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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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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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일정 요건을 충족 시 부여됩니다. 따라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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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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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계약해지 하는 방법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 근로자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계약 갱신 또는 재계약을 하지 않는 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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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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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동결 시에는 다시 근로계약서를 안써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물론 이를 변경할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이상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교부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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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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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할 때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쳤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진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개정 전(2017.10.24 이전)에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업무상 사고의 유형으로 출퇴근재해를 규정하고 그 범위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만을 업무상의 재해로 좁게 인정하였으나, 2017.10.24에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분리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통상의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넓게 인정하는 규정(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을 두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에 관한 보험급여 청구가 용이해졌습니다(2018.1.1.부터 시행, 헌법불합치 결정 2016.9.29 이후 소급적용).“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하며(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불인정. 단,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음).요컨대, 출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통근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자택에서 회사(또는 회사에서 자택)로의 이동 중에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인정될 수 있으며, 회사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복지공단에 급여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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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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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지급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주 56시간 근로가 예정되어 있더라도 휴가로 인해 실근로가 48시간인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휴업기간이 1주 전체기간이라면 이 또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휴업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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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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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연장근로 와 야근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00~24:00,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22:00~24:00의 근로는 야간근로이므로, 2시간*0.5배 = 1시간에 대해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8시간+2시간*0.5 = 9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10:00~19:00,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의 경우 24:00까지 근무할 때에는 5시간은 연장근로이며, 22:00~24:00까지는 야간근로입니다. 따라서 8시간+5시간*1.5+2시간*0.5 = 16.5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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