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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보상 안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없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데 이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라 합니다.연차유급휴가청구권을 근로자의 귀책으로 1년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더라도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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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6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소정근로시간과 상관 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에게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두고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부여된 날)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일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라면 사용자가 재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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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추석 공휴일 근로수당 1.5배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귀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20년 현재 300명 미만인 경우에는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공휴일을 휴일로 한다는 규정(약정휴일)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해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휴일'이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이 있으며, 법정휴일은 '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이 해당합니다. 다만, '공휴일'은 2020.1.1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21.1.1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2022.1.1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법정휴일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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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문젠가요 알바가 문젠가요 ..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전제되어 있을 것다음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3. 퇴직할 것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1일 10시간, 주말 2일 근무하기로 정한 것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이므로, 상기 주휴수당 및 퇴직금 청구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요건을 각각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되므로 이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3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주휴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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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만근하고 퇴사시 주차수당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해당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전제되어 있을 것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기법 제55조 제1항의 '주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 피로회복 등을 위한 것으로서 유급휴일의 특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하므로(대법 2013.11.28, 2011다39946), 월~금요일까지 근무 후 해당 주에 퇴사한 경우에는 월~금요일을 모두 개근하더라도 사용자는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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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로 인한 공가 사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 제6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시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공공기관의 근로자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는바, 근로기준법에서는 공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공가를 부여하지 않았다 하여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헌혈에 참가할 때 직접 필요한 시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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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연장근로(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 즉,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지급되나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주에 개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휴게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에 관하여는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3시간 동안 휴대폰을 만졌다는 이유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을 볼 수 없으므로 3시간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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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후사업자등록 할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①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④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그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을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⑤ 수급자격자를 조기에 재취업시켜 구직급여의 지급 기간이 단축되도록 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한다.실업급여 수급 중에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그 날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1회 실업인정을 받은 후 사업을 개시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남은 수급일수의 1/2에 해당하는 급여를 1년 후에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1/2 경과한 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는 지급이 중단되므로, 고용보험법 제64조에 따른 조기재취업수당 제도를 활용하여 남은 수급일수의 1/2을 받거나 1년 후 수급 또는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사업을 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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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가게 주6일 일11시간 근무 월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1일 11시간 주 6일 근무하는 경우에는 월 209시간이 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월 125~130만원씩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입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ㅣ따라서 상기 내용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어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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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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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 시의 다양한 요건 중 조합원수에도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여기서 '단체'라 함은 '규약과 운영조직(기관, 재정)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활동하는 복수의 인적 결합체'를 말하므로 노동조합은 1인으로 결성될 수 없고, 탈퇴 등에 의해 조합원이 1인으로 된 경우에는 조합원이 증가될 일반적 가능성이 없다면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표자를 제외한 최소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어야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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