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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16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알바 면접볼때 주휴수당 없고 하루에서 일한 시간 중 휴게시간은 뺀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휴게시간이 전 삼십분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9시간일하면 세시간이나 빼버리더라고요 알바하는 도중 쌍욕은 기본이고 일은 정말 너무바쁘고 힘든데 왜 그걸 못하냐고 쌍욕하고 눈물을 보여야지 그만두는 곳입니다.... 엄마가 이 사실을 알고 사장이랑 얘기를 나눴는데 엄마가 너무 화나셔서 제가 쉬었다면 뺄건 빼라고 그대신 추가근로수당1.5배, 주휴수당, 등 정확하게 챙겨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가셨고요 근데 엄마말 들어보니까 제가 핸드폰을 세시간이나 만졌대요 전 만져봤자 삼십분 만졌거든요 씨씨티비 기록에 있겠지만.... 돈을 2/15에 받는데 원래 일한 수당만큼만 받아도 괜찮은데 더 적게받을까요? 6일을 15시간 일하고 다른 날은 6시간 9시간 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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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연장근로(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 즉,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지급되나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주에 개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휴게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에 관하여는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3시간 동안 휴대폰을 만졌다는 이유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을 볼 수 없으므로 3시간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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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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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게시간에 대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면 그 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정해진 휴게시간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면,

    이를 입증함으로써,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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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핸드폰을 만졌다고 휴게시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라도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업무에 투입될 수 있는 시간이라면 해당 시간은 대기시간이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 확인하시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이 몇시간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임의로 휴게시간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공제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으면서 그 다음주에도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다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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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금계산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의 경우 휴게시간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조사해서 판단해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사업주가 미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지급지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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