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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업무지시를 견디지못할경우 대처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업무적 챌린지라고 하더라도 그 방법과 정도 등이 통상의 수준을 넘어서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진정이 가능하겠습니다만,귀 질의만으로 확답드리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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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째 회사에출근하지않는직원해고여부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서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사유가 있다면 더욱 간편하겠으나,1주일 이상 무단결근이라면, 통상적으로 해고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비서업무자에게 행정업루를식실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에 비서업무 만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 아니라면 가능하겠습니다만,비서업무 외 기타 업무 등이라고 작성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연차수당을 안받고 모두 출근한경우법 위반여부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적법한 연차촉진 제도 시행 및 노무수령거부 통지서에 싸인 완료 한 경우가 아니라면연차수당은 지급되어야겠습니다.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볼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탄력근로제 도입 / 야간근무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1. 야간 근로 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 입니다2. 통상적인 경우라면 그리할 것 입니다.
중도 퇴사 아르바이트 4대보험 적용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입사 다음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마무리 해야 합니다.시기 상 가입신고는 이루어질 것이거나 이미 됐을 수 있지만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사전에 미리 떼고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가입 내역이 여전히 없는지 공단에 문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협의의 문제로 보입니다.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2. 가능하겠습니다.3. 협의의 문제로 보입니다.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해고 사유를 말 안해주면 해고를 무효화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해고 할 당시에 해고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 으로서해고 무효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n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산재보험으로 요양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경우라면,실업급여를 동시에 수급하실 수 없습니다.
퇴사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퇴사는 어디까지나 협의 입니다.차주나 명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 제대로 협의를 진행해 보시고강제로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면 해고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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