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조항만을 나열하는 것이 아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 등을 예고하고 당해 해고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 통지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고, 해고의 서면 통지는 효력요건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서면 통지가 위반된 해고는 그 자체로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