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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1.09

회사에서 해고 사유를 말 안해주면 해고를 무효화시킬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해고를 하기 전에는 사전 예고를 하고, 그 예고를 할 때 사유도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만약 사유 고지를 안해준다면 해고 자체도 무효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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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사유를 적시하지 않고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가 무효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시 사유와 일자를 적은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서면통보를 하지 않으면 해고가 무효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조항만을 나열하는 것이 아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 등을 예고하고 당해 해고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 통지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고, 해고의 서면 통지는 효력요건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서면 통지가 위반된 해고는 그 자체로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해고사유를 갖춰야 할 뿐 아니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 부당해고입니다.


    해고를 무효화시키는 게 아니라,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면 원직복직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당해 해고는 무효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사유, 절차, 양정이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절차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서면통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그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해고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고 할 당시에 해고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 으로서

    해고 무효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해고를 통보하였다면 절차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도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거 해고 시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