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즐거운흑로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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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9

퇴사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한달전에 퇴사 통보를했는데

ex: 2월5일 퇴사 통보 및 2월 말까지 근무하겠다 의사표현

그냥 다음주나 내일부터 안나와도 된다고 통보받을 시

이건 해고에 측하는 건가요?

제가 2월말까지 근무하겠다 라고 의사표현 한거를

무시하고 바로 퇴사처리도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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