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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흑로45
즐거운흑로4524.01.09

퇴사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한달전에 퇴사 통보를했는데

ex: 2월5일 퇴사 통보 및 2월 말까지 근무하겠다 의사표현

그냥 다음주나 내일부터 안나와도 된다고 통보받을 시

이건 해고에 측하는 건가요?

제가 2월말까지 근무하겠다 라고 의사표현 한거를

무시하고 바로 퇴사처리도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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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보다 먼저 나오지 말라고 하거나 퇴사처리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로 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어디까지나 협의 입니다.

    차주나 명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 제대로 협의를 진행해 보시고

    강제로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면 해고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사직 통보 이후 사직 시점에 관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근로자가 반드시 2월 말까지 근무하겠다고 한다면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사직서에 기재된 것처럼 직원이 퇴직하고자 하는 날보다 회사가 이른 날짜로 퇴직 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만일 회사에서 다음주나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대신 그에 근로자가 동의를 한 것이라면 퇴직합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일이 아닌 바로 다음 주에 퇴사처리를 한다면 이는 권고사직 또는 해고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