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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24.01.09

퇴사시에 정확한 인수인계는 필수인건가요?

퇴사시에 인수인계는 당연 해 주어야하는데요.

그런데 아주 상세히 작성된 인수인계서 또한 법적으로 작성해주어야하는 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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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인수인계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회사의 규정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었다면 인수인계를 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민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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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에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인수인계 자체의 정의나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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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계인수와 관련해서는 법에 명시된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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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규정이나 양식이 있다면 그에 맞추어 인수인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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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후임이 없는 가운데, 퇴사를 할 때에는 인수인계서를 제대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미연에 방지목적)

    후임이 있다면, 대면해서 인수인계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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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관계에서 인수인계가 가능하다면 수행해주는게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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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주의 지시 내지 명령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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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수인계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회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인계해 줄 성실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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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그러한 세세한 부분까지 법으로 규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상호 원만하게 퇴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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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퇴사 이후 정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법적으로 인수인계를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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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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