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에 정확한 인수인계는 필수인건가요?
퇴사시에 인수인계는 당연 해 주어야하는데요.
그런데 아주 상세히 작성된 인수인계서 또한 법적으로 작성해주어야하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인수인계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회사의 규정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었다면 인수인계를 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민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에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인수인계 자체의 정의나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계인수와 관련해서는 법에 명시된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규정이나 양식이 있다면 그에 맞추어 인수인계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후임이 없는 가운데, 퇴사를 할 때에는 인수인계서를 제대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미연에 방지목적)
후임이 있다면, 대면해서 인수인계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관계에서 인수인계가 가능하다면 수행해주는게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주의 지시 내지 명령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수인계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회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인계해 줄 성실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그러한 세세한 부분까지 법으로 규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상호 원만하게 퇴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퇴사 이후 정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법적으로 인수인계를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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