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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딩고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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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탄력근로제 도입 / 야간근무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용자 기준 말씀드립니다.

시설관리 관련 직원 문의드립니다.

직원a

근무시간 : 14:00 ~ 23:00 일 경우

1. 22시부터 23시의 근무시간에 대해서 야간근로수당을 적용해야 하나요?

2. 23시부터 24시까지 연장근로할 경우 해당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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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시간×0.5×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중복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22시 이후 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을 적용해야 합니다.

      2. 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2시가 넘는 시간에 근로하는 것은 야간근로이기 때문에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23시 이후 근로가 연장이면서 가산이라면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탄력근로제의 경우에도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2.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라면 2주를 평균하여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게 둘다 지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1. 야간 근로 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 입니다

      2. 통상적인 경우라면 그리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