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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흡족한딩고193
흡족한딩고193
24.01.10

5인 이상 사업장 탄력근로제 도입 / 야간근무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용자 기준 말씀드립니다.

시설관리 관련 직원 문의드립니다.

직원a

근무시간 : 14:00 ~ 23:00 일 경우

1. 22시부터 23시의 근무시간에 대해서 야간근로수당을 적용해야 하나요?

2. 23시부터 24시까지 연장근로할 경우 해당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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