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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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관련 직원 문의드립니다.
직원a
근무시간 : 14:00 ~ 23:00 일 경우
1. 22시부터 23시의 근무시간에 대해서 야간근로수당을 적용해야 하나요?
2. 23시부터 24시까지 연장근로할 경우 해당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시간×0.5×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중복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22시 이후 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을 적용해야 합니다.
2. 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2시가 넘는 시간에 근로하는 것은 야간근로이기 때문에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23시 이후 근로가 연장이면서 가산이라면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탄력근로제의 경우에도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2.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라면 2주를 평균하여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게 둘다 지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1. 야간 근로 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 입니다
2. 통상적인 경우라면 그리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