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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이 갑자기 앞당겨 졌는데 사직서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1년 내 2달 지속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체불이라함은, 전액 체불이거나 30% 이상 지연체불일 경우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주휴수당만 체불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해고가 아니라 퇴사통보로 인한 퇴사이기 때문에 사직원 작성하는 것은 문제 없어 보입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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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연차 계산시 1년 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년 기산에 대해 말씀 주셨습니다.올해 1월 2일에 입사하시고, 올해 12월 31일에 퇴사를 하신다면, 1년이 경과하지 않는 것으로연차 및 퇴직금 모두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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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 퇴사시 사업장에 언제까지 통보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퇴사의 문제는 협의의 문제로 보시는 것이 가장 간편하십니다.다만, 민법에 따라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퇴사 통보 후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따라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퇴직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퇴직일 협의를 원만하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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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기간은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월에 원서가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는 지 모르겠으나,실업급여는 그 수급기간이 퇴직 후 1년으로,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수급일수가 남았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참고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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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근무중 발가락 골절 공상?산재? 뭐를 진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호의적으로 나오는 케이스로 보입니다.공상처리를 진행하셔도 좋고, 산재를 진행하셔도 괜찮겠습니다.공상처리에 관한 보상 수준이 얼마인지 알아보시고, 비교교량하시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공상 처리 비용이 생각보다 낮다면, 산재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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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출산휴가/육아휴직 거부할 경우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고, 요건을 갖추었다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이를 거부하는 것을 녹취 또는 대화 기록으로 남기고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만약 사업주가 끝까지 이를 거부한다면, 고평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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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을 근로자가 지정한 타인계좌로 이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임금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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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전담으로 근무 중 임신한 간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임산부의 경우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명시적 청구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하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를 적어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회사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신체에대 큰 부담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2.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한채 질문자님 일방의 진술만으로는 그것이 인정될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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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통보를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직상위자부터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타당합니다.당연히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도의적인 관점에서 직속 상사가 모르는 퇴사사실을 상위자로부터 알게 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함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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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게실이 법정으로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관련하여 질문 주셨습니다.기존에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의무였으나,23년 8월 이후 상시근로자 20명이상 사업장 또는 상시근로자 10명~ 20명 사업장으로 7개 취약직종( 전화 상담원, 돌봄 서비스,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경비원)중 해당 직종의 상시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휴게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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