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소기업 출산휴가/육아휴직 거부할 경우
저는 중소기업(5인이상) 다니고 있는
31주 임산부입니다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2022년 06월 01일 입사(4대보험 처리완료-정규직)로
1년 반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특성상 마감이 있는 업무이다 보니 오전 7시부터 일해서 새벽까지 시간 대중없이 일을 해야하다보니
근무형태는 재택근무가 많습니다.
출퇴근시간에 일을 해야하니까요..
암튼 제가 올해 임신을 하게되었고
출산예정일은 2024년 02월 17일입니다.
대표님께 출산휴가/육아휴직에 대해 얼마나 가능할지
여쭤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육아휴직은 아예
불가하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 기업이라 지원금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으나 들을 생각을 안합니다.
일이 바빠서 임신초기에 사용가능했던 단축근무도
말도 못꺼냈고 임신상태에서 일도 새벽까지 했어야
했고 주말근무까지 강행해야 했어요.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의자에 앉아있는 것조차
힘들어져 제 출산예정일 기준 44일 전 출산휴가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여 1월 4일(34주차)까지
일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1월 12일까지
해주면 안되냐고 하셔서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출산으로 인한 유급휴가는 한달정도
시간을 주시겠다 하네요.
1월 12일까지 근무이니 2월 12일까지 근무처리를
해주고 그 이후에는 실업급여를 받으라고 합니다.
(녹음파일/카톡 있음)
여기에 글을 쓰게된 이유는 12일까지 근무처리이면
저는 예정일도 안된 시점이고, 어쩔수 없는 출산으로
인한 공백인데 왜 이시간에 실업급여로 처리를
해야 하는건지 이해가 되지않아 글을 남깁니다.
또 출산휴가는 강제성이 있지 않나요?
강제성이 있는 출산휴가를 처리해줬다면
저는 그래도 최대 210만원을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왜 더 적은 금액인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해야하고 교육을 들어야 하는건지요..
좋은 생각만 할때인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도움을 받고 싶어요. 출산휴가를 거부에 대해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