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유연한재칼263
유연한재칼26323.12.20

직장내 괴롭힘이나 갑질은 어디에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직장내에 상사의 괴롭힘이나 거래처의 갑질을 당할때에는 어디에 상담을 받거나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방법과 과정을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의 고충처리 위원회에 우선적으로 상담을 받고 여의치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노무사와 상담할 수 있으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회사나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거래처의 갑질은 노동법 문제는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상황, 괴롭힘의 성격 등에 따라 효과적인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0796978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우선 먼저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신고하여 사내 처리 절차를 통해 해결을 하게 됩니다.


    다만, 신고를 했으나 회사가 정해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 또는 그 가족이 괴롭힘 가해자여서 제대로 된 조치 의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비밀유지 의무 위반인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괴롭힘은

    상급자인 경우라면 회사에 신고해야하고

    대표자인경우라면 노동청 신고하시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일차적으로 괴롭힘 가해자가 소속된 사업장에 신고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회사에서 조사의 진행을 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상사가 괴롭힘을 하는 행위자라면 사내신고가 원칙이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ㅡ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직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는 회사가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