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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천인조223
의로운천인조22323.12.21

근로자 본인 퇴사시 사업장에 언제까지 통보하면 되나요?

근로자 본인 퇴사시 사업장에 언제까지 통보하면 되나요?
개인사유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보통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퇴사 통보할 경우 1달 정도 기간을 두고 통보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따로 근로자가 지켜야 하는 법적 이행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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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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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퇴직통보기간 등이 규정되어 있다면 이와 같은 약정은 유효하니 이를 준수하셔야 하며,

    민법 등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을 하실 때 사직서 제출일과 퇴직예정일을 정확하게 명시하시고 사직서 수리 여부 등을 증거로 남겨두신 뒤 퇴사하신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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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월급제 근로자의 퇴사통보 효력은 다음달 말일을 경과해야 발생하지만,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의미없는 무단결근 처리만 가능할 뿐이고 어차피 방법이 없습니다. 통보없이 바로 퇴사해도 아무일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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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언제까지 통보하라는 법령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고, 아니라면 업무상 차질이 없도록 회사와 퇴사일을 협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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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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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사의 문제는 협의의 문제로 보시는 것이 가장 간편하십니다.


    다만, 민법에 따라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퇴사 통보 후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퇴직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퇴직일 협의를 원만하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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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달 정도의 기간을 두면 됩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사직서 제출을 하고 나면 약 한달 후 사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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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월급제근로자의 경우 통보 후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30일전 혹은 1개월 전 통보 등의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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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라면 당기후의 1기가 지난날(임금산정기간이 1일~말일일 경우 10월 15일 퇴사의사표시 하면 12월 1일 효력발생)

    다만 근로계약서상 30일로 정한경우라면 해당 규정이 유리하므로 우선적용됨.

    2. 시급제는 30일전에 통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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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나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한달 전에 통보하여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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