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퇴직통보기간 등이 규정되어 있다면 이와 같은 약정은 유효하니 이를 준수하셔야 하며,
민법 등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을 하실 때 사직서 제출일과 퇴직예정일을 정확하게 명시하시고 사직서 수리 여부 등을 증거로 남겨두신 뒤 퇴사하신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