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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전도패치(빠른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1.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전도만 모니터를 합니다2.그러시지 않아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측정을 하시면 됩니다.부정맥으로 검사를 하시는데 심전도 패치를 일주일 붙이셔야 하는군요홀터검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론은 말씀드리면 아무 신경쓰지 마시고 측정하시면 됩니다.흥분하면 흥분하시는 대로 화나거가 싸우면 그런대로 측정하시면 됩니다.이런 경우에는 부정맥을 더 유발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관찰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단지 심전도패치가 떨어지지않게 조심을 해주세요홀터검사는 일상생활 속에서 환자분한테 부정맥이 발생하는지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부정맥이 심하신 분이 아니라면 병원에서 잠깐 심전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부정맥이 확인이 되거나하지는 않으니까요. 홀터검사를 통하여 여러 가지 상황속에서 연속적인 심전도의 변화를 확보함으로써 환자분한테 부정맥이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검사를 받으세요. 술은 만약 하신다면 검사하시는 동안에는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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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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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번토요일에 건강검진을 할려고 하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이번 토요일에 건강검진 예정이신에 현재 약을 드시고 있어서 걱정히 되시는군요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크게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약물의 복용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보통 혈액검사입니다. 특히 간기능 검사의 경우 약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분이 드시는 약은 진통제 근이완제 소화제 관절염약인데요이중 문제가 될 수 있다면 진통제일 것 같은데 장기간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혈액검사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약 당일 약을 드시게 된다면 위내시경 복부초음파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내시경은 왜 그런지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복부초음파의 경우는 약을 복용하면서같이 마시게 되는 공기로 인하여 관찰에 제한이 오게 됩니다.담당선생님께 확인을 해보셔야 하겠지만 통증만 없다면 현재 드시는 약이 장기간 꾸준하게 드셔야 할 약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번 담당선생님과 상의를 해보셔서 토요일에 건강검진인데 약을 중단해도되는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중단해도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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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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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뇨 신경쓰이는일 있으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혈뇨가 나와서 걱정이 되시는 것이군요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럴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혈뇨가 나올 수 있으며 원인으로 스트레스, 피로누적 , 심한 운동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혈뇨가 나오거나 아니면 반복적으로 혈뇨가 나오거나 할 때는 기저질환 여부를확인하기 위하여 진료를 받으시고 검사를 해보셔야 합니다.혈뇨의 원인으로는 원인미상 결석 감염(방광염등) 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비뇨기계 종양이구요초반에 드물지만 혈뇨로만 관찰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따라서 환자분 일단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경과를 확인을 해보세요그럼에도 지속되거나 혹은 반복이 된다면 정밀검사를 위하여 비뇨기과 진료를 받아보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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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료상담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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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장염초기일까요 아닌것같은데 뭘까요
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오른쪽 아래배가 아픈데 맹장염일까봐 걱정이 되시는 모양이군요결론을 말씀드리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단지 외과의사들도 초반에는 확인이 어려운 것이 맹장염입니다. 전형적인 맹장염의 증상은 초반에는 배꼽주변이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우하복부에 국한되는 통증의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통증의 강도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초기의 경우는 환자분처럼 강도가 많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우하복부 통증은 강도가 약한 경우는 많습니다. 기능성 위장장애에서도 많이 보입니다. 단지 맹장과 혼동될 정도의 문제로는 게실염 임파선염 등이 있겠습니다. 물론 이들도 별도의 치료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심하지 않다면 맹장염처럼 수술적 치료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들 질환도 통증은 심하기 때문에 환자분이 이럴 가능성도 높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서 흔히 말한느 경과관찰을 하시면 됩니다. 단지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통증을 줄이는 약제 혹은 처치를 받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맹장염의 경우는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경구진통제나 위장관조절제 정도로 통증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가많기는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것은 알 수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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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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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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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내시경 조직 검사 결과지에서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1) 비활동성 만성 위염입니다. 일반적으로 위축성위염은 내시경을 통한 육안소견입니다 2) 시간이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비가역적이라고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에는 일부 그렇지도 않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3) 양성궤양 악성궤양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선종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4) 조직검사 소견으로만 본다면 심각해보이지는 않습니다.위내시경 검사를 하시고 조직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많이 불안하신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위내시경 소견을 보지 못하기는 하였지만 조직검사 소견만 본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일반적으로 만성위축성위염이라고 하면 위내시경을 관찰하였을 때 육안 소견입니다.이 자체만으로는 특별하게 문제가 되거나 걱정하실만한 병변은 아닌 이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조직검사에서 위염소견이라는 이야기는 결국 암이나 전암성병변은 아니라는 뜻입니다.장상피화생의 경우 비록 위암 발생률을 올리기는 하고 비가역적이라고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장상피화생 하나만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위험요인(고령, 남성, 짠음식 , 흡연 등)도 같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부분을 잘 조절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담당선생님과 잘 상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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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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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검사결과에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등과허리 배통증"가 있으셔서 병원을 방문을 하셨고 CT를 촬영하기전 기본적인 검사를 하셨군요결론만 말씀드리면 혈뇨 이외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중성지방이 약간 높기는 하지만 크게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닙니다. 담당선생님께 말씀을 들르셨겠지만 조영제를 사용하여 CT를 촬영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신장기능힙니다. 혈액검사의 주 목적은 신장기능을 확인하는 것이며 크게 이상은 없습니다. 또한 그 이외 "등과허리 배통증"이 복강내 장기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간기능 검사 황달검사췌장기능검사등을 하신 것 같으며 이에는 특이소견이 없는것 같습니다고지혈증약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시라는 것은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하지만 환자분이 다른 위험요인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 흡연 가족력 등등 심혈관질환의 발생률을 높일 수 있는 위험요인이 없다면 고지혈증약을 일시적으로 1주일 정도 중단을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혈뇨의 경우는 일시적일 수도 있고 신장결석등의 원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복부CT를 촬영하신다고 하니 해당검사를 통하여 이런 문제 여부는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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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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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견서에 오래된 찢김 내측반달연골 손상이 뭔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병변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증상이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증상이 없지요이전부터 병변이 있었는데 사고로 인하여 악화되면서 증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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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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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에 예약하려는데 진료의뢰서가 없으면 예약이 안된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진료의뢰서 없어도 진료 가능합니다. 단지 이 경우에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더 나올 것입니다.또한 이는 해당 병원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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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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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검진을 2년마다 잘 받아도 문제가 있는지
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여러 가지 질환에 대한 걱정이 많으시군요1.각종 암들이 해당이 되겠으며 그 이외 신경퇴행성질환이나 일부 희귀질환이 해당이 될 것입니다.2.1번과 같은 이야기이지만 우선적을 일반적인 검사로 확인이 어려운 질환이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발생률이 낮은 질환 역시 해당이 되겠지요결론을 말씀드리면 선별검사를 통해서 모든 질환을 확인할 수는 없으며 발생률이 높은 질환을 확인을 합니다. 또한 그것이 선별검사의 정의이기도 하구요건강검진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선별검사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분이 아무런 증상을 호소하지 않는 가운데 통계자료를 근거로 하여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에서 위내시경을 하는 것이 환자분들이 위장장애가 있어서 검사를 한다거나 위암이 의심되어서 검사를 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위함 발생률이 높으니까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에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사망 원인 중에서 발생률이 높은 것일 수 밖에 없습니다그리고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검사 비용이 비싸지 않고 검사가 침습적이지 않은 검사(검사로 인한 부작용이 최소)일 수 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는 예를 들자면 "1리터의 눈물"의 주인공이 앓았던 신경퇴행성 질환과 같은 경우는 건강검진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가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루게릭 병 같은 것도 마찬가지이구요암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일단 위의 나열된 암종 이외에는 선별검사의 고려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드무니까요예를 들어서 뇌종양 같은 경우는 머리 MRI를 촬영해야 하는데 이는 선별검사로 할 수가 없겠지요또한 그렇게 드문 것은 아니지만 췌장암과 같은 경우는 초음파로는 한계가 있어서 복부CT이상의 검사를 고려해야 하지만 이 또한 방사선 피폭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별검사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따라서 꾸준하게 건강검진을 하시면서 가족력이 있거나 일부 질환에 대하여 위험요일이 있는 경우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사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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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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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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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소견서를 발급을 안해줄때는?
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업로드해주신 증상의 설명과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소견서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소견서는 법적인 효력도 없기 때문에 발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환자분한테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다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이런이런 사항을 기입해주세요 라던가하는 요구사항)일반적인 소견서 발급은 의사도 부담도 없고 거절할 이유도 없고 거절해서도 안 됩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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