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하거나 자격증 취득, 혹은 등단 이후 개명 하게 되면, 직접 알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개명을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 동일인임을 인정할수 있는 정보를 체공한다면 작가활동등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할것입니다.개명이나 필명등 이름변경이 특별한 활동 제약 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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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샵 이름 특허침해 변경요구 꼭 변경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등륵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상표출원일전부터 선의로 사용하는 경우 선사용권이 인정되어 사업활동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원칙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상표법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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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통해 피고로써 답변서를 제출햇는데 추가적으로 증거자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적시제출주의가 적용되므로 답변서 제출후 변론진행에 심각한 지연을 초래하지 않는 상황이면 추가로 증거제출을 하여도 원칙적으로 무방합니다.통상적으로 추가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나 심판단계에서 다 받아들여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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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의 방조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단순 링크 안내는 저작권자가 게시한 저작물등의 접근 경로만 제공하는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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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에 간한 질문인데 인공지능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인공지능의 정확도와 활용도가 산업 및 생활전반에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 완전하다고는 말할수 없는 단계이므로 행정절차 문제등에는 아직 참고용 정도로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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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후 심사청구기간이 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줄원후 3년이내 심사청구를 하지않으면 출원은 취하간주되며, 출원일로부터 1년6개월이 경과하면 출원이 공개되어 공지발명이 되어버리는바 동일발영을 재출원하여 심사청구를 하더라도 신규성 또는 진보성 요건 흠결로 거절되게 되어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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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선수 그림 캐릭터화 하여 스티커 제작 판매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유명 스포츠선수의 얼굴 초상을 동의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게되면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이유로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될수 있어 유의가 요구됩니다.흔히 초상권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유명인의 초상은 상업적 이용으로 인한 재산적 인격적 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적 취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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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네이버, 카카오 등 계정이 거래가 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쓰이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무단 도용된 계정정보는 보이스피싱이나 각종 결제 및 불법 행위 등에 사용될 우려를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계정에 등록된 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불법 사용이ㅏㄴ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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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에서 귀국할때 짝퉁 가방을 사가지고 오면 입국시 세관에서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짝퉁은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으로 간주되어 원칙적으로 압수 및 처벌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한두개정도 소량 반입시 관행적으로 문제삼지 않을뿐 엄연히 상표권침해문제등 소지가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상표법 제230조 (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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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등록한 회사이름이 다른회사랑 비슷해서 상표침해권으로 인해 경찰에서 고소 했다고 출석통지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수행 사업의 서비스업태가 아파트 사전점검업으로 등록상표의 서비스업과 유사한 경우라면 "꼼꼼하자체크"라는 상호와 "꼼꼼하자"가 등록 상표임을 전제로 상호 표지의 유사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유사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상표를 업으로서 사용하지 않더라고 사업자등록을 한 이상 손해배상청구는 별론으로 하고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침해금지 침해예방 가처분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위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관련 상표법 규정은 상표법 제89조 및 제108조 등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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