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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베짱이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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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샵 이름 특허침해 변경요구 꼭 변경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1년도에 ’제이뷰티‘ 라는 상호명을 가지고 네일샵을 오픈한 사업자 입니다. 몇 년 동안 잘 사용 하다가 오늘 어떤 분께 네이버 메세지가 왔는데 ’제이뷰티끄‘라고 상표를 내서 이제 이 명을 쓰지 말라고 합니다. 잘 알아 보지 않고 아 그랬냐 알겠다 변경하도록 해 보겠다 라고 답변을 보냈는데 찾아 보니 이 분 상표 특허증을 보니 2024 년도에 출원을 신청하였고 25년도 1월에 허가가 떨어졌더라구요. 근데 저는 21 년도부터 영업중인데 꼭 바꿔야 할까요? 조금 찾아 보니까 꼭 안 바꿔도 된다고 하여여기다가 질문 해 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등륵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상표출원일전부터 선의로 사용하는 경우 선사용권이 인정되어 사업활동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원칙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상표법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