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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을 다른 사람에게 침해당했을 때 법적으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먼저 타인의 상표사용이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정밀 검토한후 속한다고 판단되면 일반적으로는 사용중지를 요하는 내용증명을 우선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내용증명 송달후에는 고의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침해죄로 고소가 가능하며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이나 금지 예방 본안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등 민사상 구제조치를 강구해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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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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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침해 관련하여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동일 발음이 되는 한글 영문 상표를 각각 보유한 경우 국문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 호칭 유사로 영문 상표권도 침해를 구성할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한 손해배상은 침해상표의 사용실태를 고려 한글 영문상표권에 대한 손해액이 합산되어 정해질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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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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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국내외 등록유무와 상관없이 보호되나 특허등의 산업재산권은 국내 또는 국외 각국에 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아야 보호가 되는 특허독립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해외 출원이 국내 출원을 기초로 한 경우라면 조약우선권 주장 가능 기간이 경과하고 국내출원이 공개된 이후 동일 발명을 출원하여 해외에서 등록을 받을수는 없습니다. 다만 개량발명이라면 각국의 진보성등 특허등록요건 충족시 등록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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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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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작품에 영화 포스트를 디자인 일부로 사용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학생 작품에 영화 포스터를 사용하는 경우 비록 메인이 아니더라도 상업적 사용여부 불문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사용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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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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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D타워에 건물 저작권관련 문의를 하고싶은데 어디로 물어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라면 한국저작권 협회등 유관기관에 문의를 해 볼 수 있으나 저작권 등록이 안되어 있다면 해당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인 등에 문의를 하여 보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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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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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을 대신 다운받아주면 저작권(지식 재산권) 침해일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자신의 개인적 사용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동영상을 대신 다운받아 사용케하는 경우 대가 유무를 불문하고 복제 및 전송에 따른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으므로 유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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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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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크 디자인 관련 특허??????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케익도 새롭고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디자인을 창작하였다면 디자인출원을 통해 전체 디자인이나 일부인 부분 디자인 등록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른 매장에서 디자인등록이 된게 있는 경우 이는 검색을 통해 찾아서 권리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아야 권리 충돌등의 문제를 확인할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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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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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개인이 특허신청 할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실무경험상 일반 개인이 특허요건에 맟추어 특허명세서를 작성하여 출원을 통해 등록을 받는것은 매우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자칫 발명을 공개하기만하고 특허등록을 받지 못하는 누를 범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개인이 특허출원을 한다면 특허청에 출원료등 수수료를 확인하여 납부를 하여야 하며 청구항 개수에 따라 심사청구료가 달라지고 개인출원시 할인도 적용받아야 합니다. 선행기술은 특허정보검색사이트인 키프리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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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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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도 특허와 같은 힘을 발휘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논문은 학술자료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논문 내용인 원천기술을 개발하였더라도 특허로 출원하여 등록받지 않으면 독점배타적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허등록을 하지 않은 이상 제3자가 해당원천기술을 개량한 개량발명을 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개량발명에 대한 권리를 독점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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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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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발사체 지식재산권 갈등 배경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차세대 발사체에 대해 국가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사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간 지식재삭권을 공동으로 소유할지 아니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단독으로 소유할지에 대한 양자간 의견대립이 있는 것으로 공동 소유일 경우 타사기업에 대한 기술이전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동의가 요구되어 기술이전이 무산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기술의 제3자 활용과 기술개발에 참여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측의 권리보장이라는 이해관계의 충돌문제로 파악하시면 이해가 편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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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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